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신청방법

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가족(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)
사회보장과에서